아침에 면사무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제휀스를 신청하러 갔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처리가 늦어진다. 내용은 지적도를 기준으로 전체 둘레를 측정해 보니 약 150여m 밖에 안되는데 업체 견적이 200m로 들어온 것이 원인이다. 조금 까탈스럽다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의 FM 처리방식은 대단히 옳은 처리방식으로 쓸데없는 세금 낭비도 막고 설치하려는 개인 입장에도 좋은 것일 수 있겠다. 휀스 업체 사장님에게 연락하니 다시 측정해서 면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할테니 오후에 와서 서류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병원 진료를 마치고 오후 2시경 다시 면사무소에 들러 서류 작성 등으로 거의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나야 한사람 입장이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