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귀농·귀산·귀촌자료

귀농인-농업정책자금, 제대로 알아야 귀농에 성공한다.

無心이(하동) 2016. 5. 10. 20:54

아래 글은 NGO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와 땅부자 카페의 박준호 카페지기님 글을 가져온 것임( http://cafe.daum.net/whangs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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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5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귀농 귀촌인을 위한 교육중 내가 맡은 과목이 귀농귀촌과 부동산선택이다.

하여 부수적 귀농인을 위한 영농 영어 자금관련한 교육자료중 일부를 정리하여 올려드린다.

귀농인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⑴농업종합자금

영농규모 확인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내용도 인정

시설자금 사업비 80% 한도…체험휴양마을 신규 지원

고정·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종료까지 변경은 안돼

농업종합자금은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한 대규모 농가들이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벼·채소·화훼·축산농가가 경영능력과 사업 타당성을 갖추면 연중 수시로 받을 수 있다.
  ―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시설·개보수·농기계자금 대출의 고정금리가 지난해 연 2.5%에서 올해 연 2%로 0.5%포인트 인하됐다. 한·육우 축사의 신·증축이나 원예분야 저장·유통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제한도 모두 해제됐다.
 동일인당 농업종합자금 대출금이 1억원 미만인 농업인과 법인은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경영체 영농규모 확인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지난해까지 농지원부·직불금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이 신규로 도입됐다.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증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체험관·판매·음식·숙박·체육·놀이·휴양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자금과 개보수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한다.
 ― 누가 대출받을 수 있나.
농축산물을 직접 재배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같은 농업법인이다. 특히 축산경영체는 축산업등록증(또는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 관광농원·농촌민박·농촌휴양마을사업자 등이 있다.
 ― 대출신청은 어떻게 하나.
연중 수시로 NH농협은행 시군지부·지점 또는 지역농·축협 대부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시설·개보수 자금은 반드시 공사와 대금결제 완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관계기관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취득한 건축물이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동산은 시설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또는 허가증)이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설문서·회계자료 등 추가적인 제출서류를 안내해 준다.
 ―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농가의 영농규모(면적·사육마릿수 등)와 경력, 경영능력, 자산부채 현황을 종합 심사해 자금용도별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한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1회전 소요 운전자금 이내로 제한한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기종별 정부융자 지원한도 범위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검인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3.3㎡(1평)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
고정금리는 시설·개보수·농기계자금의 경우 연 2%, 운전자금은 연 2.5%를 적용한다. 변동금리는 2월 현재 연 1.16%로 낮은 편이다. 신청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선택한 금리는 대출 종료일까지 고정금리→변동금리, 변동금리→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장기 대출일 경우에는 대출금리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 대출기간은 어떤가.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이 2년, 시설자금은 13~15년, 개보수자금은 대출금액에 따라 5~10년, 농기계 구입자금은 기종별로 5~8년, 인삼 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이다.
 ― 대출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나.
자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운전자금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기 때 일시상환한다. 시설자금은 3~5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 10년간 원리금을 상환한다. 개보수자금은 금액에 따라 2~3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 3~7년간 원리금을 상환한다.
 ― 담보가 필요한가.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담보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담보 외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농신보 발급 관련 사항은 통상 대출사무소에서 함께 처리한다.



⑵농축산경영자금

농사자금 1000만원이하 1년이내 빌려줘

농업경영체 경영주 대상…고정금리 연 2.5%

영농회에 신청하면 배정…지역 농·축협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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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경영자금은 1000만원 이하의 농사자금을 1년 이내에서 대출해 준다.

영세농가들이 농사를 준비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1000만원 이하의 농사자금을 1년 이내에서 대출해 준다. 영세한 중소농가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농업정책자금이다. 이 자금은 영농철 농자재를 사들이고 영농을 준비하는 데 긴요하게 쓰인다. 한해에 30만명 넘는 농가들이 사용한다. 올해 자금지원 규모는 1조5682억원으로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두번째로 많다.
  ― 신청 대상 농가는.
벼·과수·원예특작농가,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해당된다. 다만 경영주가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서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의 대출을 받아 종전의 대출금을 갚는 경우에는 경영주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농축산경영자금을 받지 않은 경영주이면 함께 농사짓는 부인이 대출을 신청해 갚을 수 있다. 
 ―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는 모두 지원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는 모두 지원대상이다. 다만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는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기존에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만85세 이상 농가 ▲위탁농으로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 신청 절차는.
영농회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영농회에서 농가별로 배정한다. 금액을 배정받은 농가는 해당 지역 농·축협을 찾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벼·과수·화훼·특작농가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축산농가는 지역축협이나 품목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는.
경영체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또 축산업과 경종농업을 병행하는 복합농은 한도가 농업경영자금(원예작물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이 별도로 1000만원씩 적용된다. 축산·경종 복합농가는 2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는 연 2.5%를 적용한다. 변동금리는 2월 현재 연 1.01%이다. 신청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이내 단기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영농에 필요한 경영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농업종합자금은 소요경영비를 심사해 대출 가능금액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 적합하다. 다만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한가지만 신청해야 한다.
  ―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농지원부 등 영농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신규 인삼식재자금, 신규 진입농가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는 소요경영비 심사가 필요하므로 농지원부 등 영농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영농에 계속 종사하면서 자금을 받은 경우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영농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농축산경영자금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당 지역농·축협에 문의하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⑶농촌주택개량자금

신축·개축·대수선시 최대 2억원 대출

변동금리 첫 도입…고정금리 연 2%로 인하

증축·리모델링 1억까지…20년간 융자상환

무주택자, 토지구입비 70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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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택에서 살면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진다. 그래서 많은 농촌 주민들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낡은 집을 고쳐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여진다. 이럴 경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최대 2억원(증축·리모델링은 1억원) 이내에서 20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사업 범위는 주택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이 해당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5000억원이다.

 ― 올해 달라진 점은.
올해 1월1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이 도입됐다.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가운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이 연 2.7%에서 2%로 인하됐다. 올해부터는 일반 대상자와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인 부양자가 있는 우대금리 대상자의 대출금리가 동일하게 바뀌었다.
 변동금리 대출은 매월 시장금리에 따라 산출되는 금리가 적용된다. 올 2월 현재 변동금리는 1.01%이다. 또 대출기간 동안 6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된다. 다만 최초에 선택한 금리적용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자금은 장기간 사용하는 자금이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올해부터 신축·개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로 변경됐다. 또 선금과 중도금은 합산해 3000만원(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 대출은 연간 금리가 2%, 변동금리 대출은 연간 금리가 2월 현재 1.01%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신청 절차는.
우선 주소지 또는 이주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 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지역 농·축협과 협의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 융자대상이 되는 농촌주택의 범위는.
☆ 융자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의 연면적인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150㎡(약 45평) 이하이어야 한다.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창고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부속건축물(창고 또는 차고)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일대지 위에 주택용 건물과 별개로 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별동의 면적은 대상면적(150㎡)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용이 아닌 별동을 건축한 경우 건축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동과 별동을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별동의 건축 소요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동일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 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으면 융자를 받지 못한다.
 ― 토지 구입비도 지원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토지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고, 건축비만 지원이 된다. 다만 무주택자는 7000만원 이내에서 토지 구입비를 지원한다. 무주택자의 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주택 신축 등 사업완료 후 대출을 받아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주택 신축 등 사업완료 후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금이나 중도금이 필요할 경우 선금은 착공 증명서·대출자선정서류 등을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선금·중도금을 합쳐 3000만원(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 주택별로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신축·개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한도는 2억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을 대출해준다. 소요금액 증명을 위해서는 건축비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도급계약서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업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으면 금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소요금액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실제 소요비용보다 감정금액이 작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증축·리모델링은 소요금액을 감정평가에 따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요금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비가 대출한도로 인정되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지원 대상 고객의 신용도와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지므로 건축 착수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을 받아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기한이 대상자 선정 당해 연말까지이므로 주택 신축을 이때까지 완료해야 한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대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 전용면적 100㎡(약 30평) 이하이므로 건축면적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자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해야 하므로 주택 소유자를 변경하려면 행정기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한다.


⑷귀농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융자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 자격

주택구입 5000만원…전용면적 150㎡ 이하로

변동금리 연 1.01% 적용…5년거치 10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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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농촌정착자금을 마련하는 일이다. 농업창업을 하거나 농촌에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었다. 귀농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 올해 바뀐 내용은.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의 연간 대출금리는 지난해 2.7%에서 올해 2%로 인하됐다. 자격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귀농교육 100시간 가운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올해부터 사전대출 한도가 필요한 소요금액까지로 조정됐기 때문에 사업진행 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에서만 사전대출이 가능했다.
 ― 귀농자금 지원대상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농업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과 농촌사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원자격과 요건은.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신청과 선정은 어떻게 하나.
귀농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신청은 교육이수 후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귀농지역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출신청은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2회로 나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금계획에 맞춰 자금을 2회로 나눠 신청하면 된다. 이는 자금을 일시에 받기 위해 본인의 사업능력보다 과도한 자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 대출한도는.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5000만원이다.
 ― 대출조건과 기간은.
귀농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고정금리 대출은 연 2.0%, 변동금리 대출은 2월 현재 연 1.01%를 적용한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6개월마다 금리가 달라진다. 다만 최초에 선택한 금리적용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 귀농 주택구입자금은 별도의 제한이 없나.
읍·면 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신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150㎡(약 45평) 이하로 제한한다. 창고 또는 차고가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면적보다 창고나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다세대형 등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로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형 주택은 지원되지 않는다.
 ― 대출한도까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다. 정부의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나 담보능력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착수 이전에 금융기관과 상담을 해 본인의 대출이 가능한지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귀농 후 농업창업자금 신청 이전에 받은 다른 농업정책자금은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



⑸농가사료구매자금

총 4500억…금리 연 1.8%·2년후 상환

축산업등록 농가 대상…지역 농·축협서 대출

한우 등 기본…사슴·꿀벌 등 기타가축 8종도

지방자치단체와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우조합연합회)가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고통받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4500억원을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현금거래·선급금거래·공동구매 활성화로 축산농가들이 외상거래 때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한우조합연합회는 한우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사료구매자금 지원만 취급한다.

― 자금의 용도는.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두가지 용도로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해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
금리는 연 1.8%, 융자기간은 2년이며 기한이 끝나면 일시상환해야 한다.       
 ―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등록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축산업등록제 대상이 아닌 말·토끼·꿀벌과 사육시설 면적이 15㎡(약 4.5평)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꿩 사육 농가는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사료구매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축산농가도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하지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하다.
 ―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계열화농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가축을 사육해 납품한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
 ― 지원종축에 기타가축도 포함되나.
물론이다.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 등 기타가축 8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가 지원대상이다.
 ―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NH농협은행은 축산업·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조회가 곤란해 대출취급기관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존 대출자의 추가대출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선정·추천 지역에서 대출을 꼭 받아야 하나.
그렇다.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미대출자 현황과 대출가능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 지역에서만 대출을 시행한다.
 ― 꿀벌의 경우 식용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안 된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생산된 설탕만 가능하다. 식용 설탕은 꿀벌에게 먹일 수는 있지만 정식 사료가 아니라서 곤란하다. 가급적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 먹이도록 하고, 설탕이 꼭 필요한 농가는 사료공급업체와 협의해 원하는 품질의 설탕을 제조·판매하도록 요청하길 바란다.
 ― 주문자상표부착(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 주체는 누구인가.
한우의 경우 OEM 사료구매자금의 선정·추천을 한우조합연합회에서 맡는다. 지역별로는 한우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한 지역별 한우조합에서 선정·추천을 한다. 참여 한우조합은 서울경기·경기·대전충남·충북·충남·전북·대구경북한우조합 등 7곳이다.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OEM 한우 사료는 한우조합연합회에 구매자금 신청을 하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우 사료구매자금은 OEM 사료와 일반사료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사업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⑹농업경영회생자금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 최대 10억 융자

법인 15억까지…연이율 1% 3년 거치 7년 상환

연중신청 가능…소득 3700만원 이상 제한 없애

농업인들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농축산물의 가격 급락이나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건실하게 영농활동을 하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농업인(농업법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용 채무를 장기저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 지원 대상자는.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원대상이 준전업농의 2분의 1 규모 이상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골프회원권 보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소득 3700만원 이상 제한이 삭제된 것이다.
  ― 대상자금은 무엇이 있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앞으로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과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이다. 연체대출금과 기한 내 이자도 포함 가능하다.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인 1월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도 대상이다. 사료대를 비롯해 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 진 연체채무를 말한다. 일반업체의 연체사료대금도 포함된다.
 이 밖에 농경지나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시설 개보수 자금 및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도 해당된다. 자금지원 신청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하거나 대위변제할 농업용 자금도 대상이다.
  ― 신청방법은.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농업용 대출을 받았던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원가능 여부 절차와 결정방식은.
회생자금 대출신청을 받은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현장실사 등을 통한 사전평가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평가 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면 정밀경영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지역조합 및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에 설치·운영된다. 농업인·공무원·농협은행·농신보 관계자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 피해농가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 등 세 유형으로 나눠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농업인을 지원한다. ‘회생불능’으로 분류된 경우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를 인수할 수 있다. 이때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은 인수희망자가 수립한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 인수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르다. 경영회생자금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10% 이상을 자부담하는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인수자금의 경우 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30% 이상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이율은 1%,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대출한도는 600억원이다.
  -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일정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과 요건, 준전업농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한편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공적자금인 만큼 대출취급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점검이 철저하다.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잔액 5000만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자금도 회수한다


⑺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유망한 예비 농업인에 최대 2억 대출

영농경력 10년 이하 대상…올해 1700억 지원

고정·변동금리 선택 가능…3년 거치 7년 상환

포토뉴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력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융자사업이다.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으로 키우는 게 주된 목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격 및 요건은.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인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포함),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여야 한다.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대학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대상이다.
  - 대상자 선정과정과 대출조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정심의회)’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해 선정한다. 고정(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는 매월 고시되는 금리에서 대출시점의 금리를 6개월 동안 적용한 뒤 다시 고시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10년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금리방식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자금의 대출기한과 사용 용도는.
대상자로 선정된 뒤 다음해 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선정 당해연도에 금융기관이 대출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 나머지 자금은 당해 연도를 포함해 3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경종분야의 사용 용도는 농지구입·임차, 시설설치·임차, 가공시설·기계구입, 운영자금이다. 가공·제조용 기계구입과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만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운영자금은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묘목·종자와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축산분야는 토지구입·임차, 낙농분야는 추가쿼터 구입, 시설설치·임차,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는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곳이어야 하며 추가쿼터 구입비는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로 제한된다.
 경종·축산 모두 경매 또는 공매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일 때만 해당한다. 운영자금은 토지와 시설 관련 등 기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 대출한도가 2억원이라는데.
한도는 2억원이지만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착수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자금 내역, 담보물건의 내용을 가지고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지원 제외사업도 알아둬야 한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소유한 농지나 하우스·축사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한(육)우 구입도 제외된다. 농기계 구입자금의 경우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에 포함된 기종은 제외된다.
  -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의 매매·이전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농지나 시설을 매매하는 경우 지원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부를 매매할 때도 해당되는 부분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매매 뒤 다른 장소에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해 영농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 지원받은 대출금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하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며 배우자 또는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육성자금을 사업완료 이전에 지원받을 수 있나.
대상자의 사업자금 조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대출제도를 운영한다. 즉 농지구입이나 시설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부득이 사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요금액이 증명되면 전체 대출금액의 70% 이내에서 미리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고 필요한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변경방법과 융자 이외 다른 혜택은.
당초 사업계획서는 개인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시·군·구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당초 신청한 융자지원 규모도 변경된 계획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 생산·경영·마케팅 등 관련 교육을 후계농업인이 이수할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컨설팅을 신청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