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귀농·귀산·귀촌자료

임야, 산지전용 꼭꼭 씹어보기

無心이(하동) 2016. 5. 10. 14:19

아래 글은 NGO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와 땅부자 카페의 박준호 카페지기님 글을 가져온 것임( http://cafe.daum.net/whangs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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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료는 몇년전 내가 이틀 밤을 세우고 맹근 자룐데....

인터넷을 보니 요분 조분 날라다 올렸구먼유~!

다시 올링게 잘 살펴 보시더라구요~!

 

농지나 임야에서 건축행위를 하기위한 간략행위는...

첫째,

해당지역 시군 정문 앞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찾아서 허가여부를 점검하라.

지번을 알면 어쩌나하는 기우는 버리고 정확한 지번으로 상담하되 강의자의 경험상 되도록 해당지역 시군에 근무했던 전직자가 여러모로 유리하다.

보통 토목설계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담당부서와 허가에 대한 대략적 협의를 하여 민원인에게 허가에 대한 가부를 알려 줄 것이다.

전직자가 유리한 경우 서류보완과 기타 조건변경 협의시 유리한데 파주고양양주연천의 경우 교대 토지과정 교수인 이화석 측량설계사무소(파주시청 앞)를 강추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허가의 접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측량, 도서작성 등 전문적 기술을 요하기 때문~!

따라서 해당 관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군청에 전원주택 허가 서류 접수도 일정조건을 갖춘 토목·건축설계사의 날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

둘째,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해당 관청에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토목측량설계사에서 허가의 가부를 결정해서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 허가 여부를 직접 알아보는 것이 더 확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임야에 주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몇 군데의 부서를 거쳐야 하는대 예를 들자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의 경우는 우선 농지담당부서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련부서가 주관부서로 첫 검토를 하게 된다

이후 건축행위가 건물인가 숙박시설인가에 따라 주관부서는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요즘은 행정관청에서 "원스톱 서비스" 를 운영해서 보다 간편하게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형질변경을 통한 건축 등 허가 부분은 임야가 농지보다 기간이 길고 첨부 서류도 많다..

농지의 경우, 도로 등의 현장 상황과 서류만으로도 농지전용여부를 개략적 판단이 가능하여 담당 공무원이라면 농지의 지번만 봐도 건축 허가여부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임야의 경우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등 법적인 검토 외에 점검할 내용이 많다.

임야는 개별적 토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목도, 임목밀도, 경사도, 보호수종 등 허가에 대해 다양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사실, 개인이 허가를 접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토목·건축설계사에게 의뢰를 하면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허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이고 해당 시군 조례를 익히 알고 있기에 꼭 활용하시길~!

개략적 법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라면 일반주택(전원주택)건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보호수종, 경사도, 입목도, 밀도 등 현지의 상황을 체크해야 할 부분이기에 더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은 산지(임야)전용으로 개발행위 허가접수 순서

첫째, 민원인의 의뢰를 받은 토목설계사는 토지의 법률상 성격을 서류상으로 분석..

또한 명료한 내 땅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 인허가 준비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

둘째, 이후 토목설계사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을 바탕으로 대상물 인허가를 위한 현황측량을 하게 되는데 전체 임야 위치를 판별하는 것이 현황측량이라면 해당 토지 어느 곳에 건축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를 정하는 걸 지적측량이라고 이해~!

샛째,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도면과 토목설계사의 현황측량 자료를 토대로 토목설계사는 건물 지을 부지에 토목설계를 한다

넷째, 산지를 분석하는 4대원칙은 임목도, 경사도, 자연생태도, 환경평가등급 임을 명심하고.... 

임목도 조사 : 허가 부지 내에 수목의 표본 조사와 분포도

다섯째, 모든 서류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토목설계사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로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된다.

임야 개발행위시 인허가 기간

개발 행위 허가 기간 (15)

산지 전용 허가 기간 (25)

도로 연결 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기간 (21)

중간에 해당관청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의 정정기간 (3)

이 기간 중 가장 긴 산지전용 허가 기간을 허가의 기간으로 본다.

~까지의 과정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 허가 기간은 검토 기간이 가장 긴 산지전용허가기간 (25)으로 보면 되겠다

농지에서 5만원 이내란 평이 아닌 평방미터당이다~~!

 

소요비용

대체 산림 조성비용

허가를 내기 위해 없어진 산림 만큼 산의 나무를 다시 조림하고 가꾸는 비용

(20133월 기준)

. 준 보전산지 : 2,560/

. 보전산지 : 3,320/

. 산지전용 제한구역 : 5,120/

관공서의 모든 협의가 끝나고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허가 신청자는 상기 비용을 납부해야 해당관청에서 허가의 서류 발급

산지 복구비

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경우,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1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경사도 10도 미만 : 35,962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 20도 미만 : 103,757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 30도 미만 : 138,198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180,016천원

산지복구 비용은 현금납부와 보증보험증권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한데....

현금 납부의 경우,

공사완료 후 복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예치금액을 돌려준다.

보증보험증 납부의 경우,

복구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복구 예치금의 2.2%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농지 보존 부담금

개발로 인해 없어진 농지를 다시 조성하는 금액

허가를 얻으려면 면적에 준한 공시지가의 30/100 수준~!

예를 들면,

공시지가 3만원인 토지 660에 주택을 허가받을 경우,

농지부담금은 660× 3만원 × 0.3 = 5,940,000

(, 공시지가가 5만원 넘을 경우 상한선은 5만원만)

농지와 임야를 비교해 보면,

농지보다는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는 게 비용면에서 절약~!

허가 후 면허세

해당관청에 지급하는데 일만 원 이하~!  

 

산지특성과 산지현황이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해제는 가능할까?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 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거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공익용 산지 지정해제 검토시 산지특성평가 결과가 현장과 불일치한 경우 등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신청할 경우에는 산림조합,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 법인단체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조사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있나?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하며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임도라 한다.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림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법적인 제한사항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결정이 완료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사설임도의 경우에는 현실사업비에 한하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조건은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금리는 연 1.5%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으므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이 증가할 경우 면적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지목이 잡종지에서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과수원인 농지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산자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1001 1986.12.23. 선고 86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자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한가?

산림청 소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다.

 

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이 가능한가?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과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이외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 내 공익용 산지의 재산권 행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늘 강의에서 말했듯 상위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기에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상 행위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60(200) 미만의 산지전용에도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산림조사서)660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 전용하려는 산지(사업부지)660미만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미만으로 단지 산지 전용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미만으로 산지 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의 작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660미만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균경사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농업인만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나?

산지관리법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과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미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어업인이란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업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어업인이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 대상이며, 농업인이 아니라도 임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도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다.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 가능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은 기존의 산지전용 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산지전용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2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인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시설과 감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농경지 등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농도는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농가주택 부지면적이 산지전용 면적인가?

산지관리법에서 농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 농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은 산지전용이 가능하며 부지면적이란 산지전용되는 면적만을 일컫는다.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가?

사방지의 보전산지 지정대상 여부는 종전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방지를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5.31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사방지가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0(굴진 채굴의 경우 1) 이상으로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용 창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

산지관리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창고에 대하여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업경영면적과 산림경영면적에 따라 창고의 규모를 3또는 1로 산지전용신고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다.

  

귀농귀촌-산림소득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

본인 소유의 산림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조림을 하고자 할 경우 ha당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수 조림(속성수, 생태조림)ha333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

유휴토지조림 ha282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을 지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과 우량 목재용재림 생산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가 신청을 하고...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작성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 신청이 가능~!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이 있으며,

대상자는 임업인으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지원비율은 국고20%, 융자20%, 지방비20%, 자부담40%

또한.

단기소득 임산물인 표고의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표고생산 지원사업이 있으며,

표고생산자금 지원 : 표고자목종균 등 표고생산자금 융자 지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관수, 난방, 침수시설 및 배지생산 시설비 지원

톱밥표고재배시설 : 톱밥표고재배시설과 톱밥배지생산시설 지원이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표고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이다.

지원비율은...

- 표고종균생산연구 : 국고 100%,

- 표고생산자금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표고재배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톱밥표고배지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90종은 다음과 같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90

* 수실류(13) : 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산딸기석류 

* 버섯류(8) : 표고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4) :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산마늘

고려엉겅퀴고비들메나무순다래나무순 · 어수리

* 약초류(18) : 삼지구엽초삽주참쑥시호작약천마산양삼긴강남차구절초

약모밀당귀천궁하수오ㆍㆍ감초독활잔대백운풀 ·

* 수엽류(7) :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청미래덩굴잎음나무잎참죽잎

* 약용류(19)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

산초나무초피나무옻나무골담초산겨릅나무산사나무느릅나무

황칠나무꾸지뽕나무 ·마가목 · 화살나무

* 수목부산물류(6) :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 · 조릿대

* 관상산림식물류(5) :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 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이나 융자사업 등 신청은 지자체(시장, 군수) 산림부서에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 융자사업 등은 전업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임산물 생산재배유통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산림소득지원 안내(사업예산, 지침, 생산시설 등)를 보면 상세히 내용을 볼 수 있다.

 

귀농귀촌-독림가도 임업인 인가?

임업인의 범위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 3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나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대추나무 1이상을 재배하는 자

. 호두나무 1이상을 재배하는 자

. 밤나무 5이상을 재배하는 자

. 잣나무 1이상을 재배하는 자

. 연간 표고자목 20이상을 재배하는 자.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잣나무를 1이상

    재배하고 있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

o 임업인의 인정여부는 지방자단체장의 권한사항이니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 산림부서 방문하시어 상담받고...

o 자영독림가는 1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산림청에서는 전문

   임업인으로 관리하고 있다.(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o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계신다면 자영독림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독림가 신청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하면 된다.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에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는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인이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서는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이란

임촉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라 정의하는데~

따라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어업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산지관리법령에서의 임업인에서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입목축적조사 대상에 고사목이 포함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구의 ha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구의 ha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15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다만, 자연 고사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자연적 또는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후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병해충 피해를 입어 입목을 벌채한 경우(고사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야 한다.

 

공장 허가를 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은 보전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근린생활시설 등)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 투기와 보전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

따라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