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귀농·귀산·귀촌자료

귀농인들, 귀농자금 요렇게 마련하소~!|

無心이(하동) 2016. 5. 10. 20:55

아래 글은 NGO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와 땅부자 카페의 박준호 카페지기님 글을 가져온 것임( http://cafe.daum.net/whangs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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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농촌정착자금을 마련하는 일인데~!

농업창업을 하거나 농촌에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

이에 정부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었는데 귀농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요건,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이요~!


 ― 올해 뭐가 바꼈고 내용은?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의 연간 대출금리는 지난해 2.7%에서 올해 2%로 인하됐다.

자격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요걸 꼭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귀농교육 100시간 가운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올해부터 사전대출 한도가 필요한 소요금액까지로 조정됐기 때문에 사업진행 시 유의해야 하며 지난해에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에서만 사전대출이 가능했다.


― 귀농자금 지원대상은?
▶농촌 이외의 지역 즉 도시지역에서....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농업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과 농촌사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원자격과 요건은?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간을 꼭 채워야 한다~!

먼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신청과 선정은 어떻게 하나?
▶귀농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신청은 교육이수 후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귀농지역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출신청은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2회로 나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금계획에 맞춰 자금을 2회로 나눠 신청하면 되는데...

이는 자금을 일시에 받기 위해 본인의 사업능력보다 과도한 자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 대출한도는?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5000만원이다.

― 대출조건과 기간은?
▶귀농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고정금리 대출은 연 2.0%, 변동금리 대출은 2월 현재 연 1.01%를 적용한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6개월마다 금리가 달라진다.

다만 최초에 선택한 금리적용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 귀농 주택구입자금은 별도의 제한이 없나?
▶읍·면 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신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150㎡(약 45평) 이하로 제한한다.

창고 또는 차고가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면적보다 창고나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다세대형 등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로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형 주택은 지원되지 않는다.

― 대출한도까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다.

정부의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나 담보능력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착수 이전에 금융기관과 상담을 해 본인의 대출이 가능한지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귀농 후 농업창업자금 신청 이전에 받은 다른 농업정책자금은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