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핵발전소(원전) 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주민 수용성 배제 등의 지적이 제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법은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지 9년만, 전력망법은 2023년 이후 약 3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다만 두 법 모두 주민 기피시설인 방폐장이나 송전망 건설을 ‘간소화’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 벌써부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26개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저장 시설 등을 마련하는 근거가 담겼다. 2050년까지 별도의 중간 저장시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