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국 화장 시설이 포화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산분장이 합법화되면서 장사 문화도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3일장 발인을 하는 토요일 오전에 화장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화장장은 1곳도 없다.
서울은 2곳이 토요일 오후 4시 이후에 가능하고 경기도 수원시연화장은 일요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월요일에야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23일 사망자의 유가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3일 장이 아닌 4~5일장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분장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였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5㎞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에도 화초장이나 잔디장, 수목장 등과 같은 형태의 자연장이 존재했지만, 이 자연장이 유골을 땅 속에 묻는 것과 달리 산분장은 땅 위에 유골을 뿌리고 그 위를 깨끗한 흙이나 잔디로 덮거나 물을 뿌려 흙 속으로 뿌리는 방식이다.
현재도 일부 장사 시설에서는 '유택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산분장의 형태로 장사가 진행된다. 큰 항아리에 유골들이 모아지면 적절한 곳에 모아진 유골 전체를 매장하는 식이다.
단 복지부는 가족의 유골이 다른 사람의 유골과 섞이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산분장에 대해서는 타 유골과 섞이지 않고 바로 토지 또는 바다와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매장 문화가 주류였지만 1990년대부터는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현재는 약 93%가 화장을 통해 이뤄지는데, 화장의 경우 유골을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년에 30만명이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10년만 지나도 300만구의 유골을 봉안할 시설이 필요해진다. 또 자식 세대가 사망하면 손자녀 세대에서는 고인의 유골을 관리하려는 의식도 비교적 약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사 문화는 굉장히 내밀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방법을 강제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산분장 제도화로 국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더 드려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 1. 25.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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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오늘부터 합법…'화장장 대란'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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