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대체농지조성비의 가격이 대폭인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폐지되고 수도권은 2004년부터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전용을 신청한 후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도 납부해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전용허가가 나오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게 되어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농작물 생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지를 만들면서 줄어든 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농지조성비를 만들었다.
평당 대체농지조성비는 전답의 경우 ㎡당 4,500원(평당 14,876원), 임야는 ㎡당 889원(평당 2,939원)이다.
농지의 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액은 전용농지의 공시지가 총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농촌기반공사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 이들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부지면적 200평 이내에서 농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전액이 면제된다.
대체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한다.
시장 군수가 전용허가 사항을 농업기반공사에 통보를 하면 공사 측은 전용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해 농협에 납부토록 고지한다.
전용허가 후 납입고지서가 신청자에게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일 이상이다.
그러나 사업기간을 축소하고 싶은 사람은 군청에서 곧바로 대체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의 확인내역서를 받아 납부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시 군청에 가 농지전용허가증을 찾아가면 된다.
● 개발부담금
1990년부터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시행돼 오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땅을 개발하여 생기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은 외환위기 때인 98년 4월부터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되었다 2000년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개발부담금이 적용되는 사업규모는 주택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이 해당되며 규모는 6대도시의 경우 200평, 기타 도시는 300평,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500평 이상 규모다.
개발부담금은 주택 1채를 짓는데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으며 전원주택단지개발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계산방법은
1) 개발부담금=개발이익×25%
2) 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3) 부과종료시점지가는 해당 사업의 준공된 날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4)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인허가를 받은 날이나 사업승인을 받은 날의 지가를 말한다.
5) 개발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된 토목공사비와 관련 경비를 말한다. 단 건축공사비는 제외한다.
6) 정상지가상승분은 사업시행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각 연도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지가에 당해 연도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정상지가 상승률은 매년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가져온 곳 : http://cafe.daum.net/bwj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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