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 등 토지 부동산정보

농지전용에 관하여-4 (펌 자료)

無心이(하동) 2009. 7. 8. 09:04

농지전용 가능 면적 및 전용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농지전용에 드는 비용및 전용 가능 면적

농지는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대지화가 된다.
전답을 대지로 전용하려면 ▲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 20% ▲대체조성비 ㎡당 4,500원 (평당 14,876원) ▲설계사무소 전용허가대행비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전용가능 면적은 일반주택의 경우 200평, 농가주택은 300평까지 가능하고 지역별로 건축면적과 전용비율이 3배~5배 정도인데 용인이나 광주 등은 3배정도, 안성이나 여주 등은 4배정도 보면 된다.

특히 준농림지는 규제가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무주택자만 전용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농지전용절차

① 허가신청서 접수
②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 송부
③ 검토, 실사 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농지전용허가 때 농촌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 고지의뢰
④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고지서 발급
⑤ 농지조성금, 전용부담금 납부
⑥ 영수증 발급, 납입통지서 송부
⑦ 영수증 제시
⑧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후)

● 농지전용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② 전용목적 등을 기입한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할 농지 소유증명서 또는 사용 승낙서
④ 지적도, 지형도
⑤ 인접농지 피해 방지 계획서
⑥ 대체조성비, 전용부담금 납부증명서(영수증)
⑦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변경사유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가져온 곳 : http://cafe.daum.net/bwj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