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 등 토지 부동산정보

농지전용에 관하여-5 (펌 자료)

無心이(하동) 2009. 7. 8. 09:07

농지전용을 받기어려운 농지의 예와 전용을 받고 난 후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본다.

●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전용허가를 받고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농지처분명령을 받는 후 1년이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다시 강제명령이 나오고 그래도 일정을 넘기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8년까지는 용도변경이 까다로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의 하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용도가 아니면 용도변경이 어렵다.
이를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페,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를 하게 되면 전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주택 1백%가 건축이 돼야 필지가 분할이 가능하여 등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IMF이후 지자체에 따라 전용허가가 나면 분할을 해주는 지역도 있다.

● 농지전용 받기 어려운 농지

1) 폭 2m이하의 도로와 접해 있는 맹지는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용받을 토지는 4m이상의 진입로가 있는지 지적도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황도로가 없더라도 이웃 토지의 사용승락서만 있으면 된다.

2) 집의 크기보다 너무 넓은 평수는 일부분만 전용 받게 되고 너무 작으면 대지면적 최소의 규정에 걸려 집을 지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50~200평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3) 마을에서 외진 곳에 동떨어져 있는 농지는 전용받기 어렵다.

4) 최근 쌀 생산량의 감소로 경리 정리될 지역은 전용받기가 어렵고 전(밭)은 전용이 쉽다.

 

가져온 곳 : http://cafe.daum.net/bwj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