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그린벨트 내 대지의 주택 신축 -
그린벨트내 대지의 주택신축 방법 및 주의할 점들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보았다.
문) 그린벨트 내 신축이 허용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이고 어떤 건축물이 허용되는가?
답) 신축이 허용되는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나대지 ▲구역당시 이미 있던 주택(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이던 토지이다.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1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중 한강수계중 잠실수중보 상류 하천양안 1㎞이내의 지역은 일반목욕장과 한강수계상수원보호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한한다.
문) 구역지정 당시 '대'로서 지정 이후 적법하게 허용되는 창고 등을 신축했다. 이를 헐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가?
답) 가능하다.
구역지정당시 '대'인 경우로서 적법하게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이를 헐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문) 구역지정 당시 있던 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다. 주택 등의 신축이 가능한지?
답) 불가능하다.
이축한 경우는 다른 토지에 이미 새로운 대지가 조성되었으므로 이축하고 남은 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 현행 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했다. 이를 헐고 주택이나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답) 할 수 있다.
종전 규정에서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아니 하였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이를 가능토록 했다.
문) 신축주택의 경우 이미 있던 주택과 같이 용도변경이 허용되는가?
답) 아니다.
종전의 기존주택은 종전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사당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금번 신축된 단독주택은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문) 구역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의 확인방법은?
답)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과 그린벨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용도는 주택용이어야 하며 현재까지 있어야 한다.
문) 대지조건이 맞는 경우 누구든지 원하는 규모로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지?
답) 아니다.
종전 규정상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린벨트 안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그린벨트 안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직접 경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그 규모도 60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신축의 경우도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이의 증축이 가능한지와 주차장설치 규모는?
답) 가능하다. 종전에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이의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음식점도 200㎡의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증축규모는 주택증축기준(원거주민 60평, 5년이상거주자 40평, 기타 30평)에 의하도록 되었다.
주차장은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200㎡ 이내까지 가능하다.
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의 신설도 허용되나?
답) 그렇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한 취지를 살려 진입도로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 건축물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는가?
답)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자연녹지수준인 20%와 100%이고, 3층 이하로 제한하되 건축물의 면적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단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의 경우는 현행 증개축 기준 즉 건폐율 60%, 용적률 300%, 면적 최대 90평과 비교해 주민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이미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은?
답) 이미 있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건축면적의 2배 이내다.
단 2배 이내가 60평 이하인 경우에는 60평까지 변경할 수 있다.
문)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규모는?
답) 규모가 큰 대지를 분할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00평 이하로의 분할은 금지된다.
■ 글쓴이 : 김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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