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전원주택·임야개발 등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2 (펌 자료)

無心이(하동) 2009. 7. 8. 09:00

그린벨트 내 나대지의 주택 신축 -



 
그린벨트 내의 나대지일 경우 이축권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중 나대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토지 등이다.

이들 토지에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다중, 다가주주택은 제외) ▲슈퍼마켓, 음식점 등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총 26종의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단 한강수계중 잠실수중보 상류 하천양안 1㎞이내의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과 '한강상수원수질보호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은 구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여 건축연면적 60평(200㎡)으로 제한했다.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내에서 3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단 대지면적이 너무 작을 경우 현재 허용되는 규모보다 건축규모가 작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택의 경우는 현행 증개축 기준 즉 건폐율 60%, 최대면적 90평 이하와 비교해 주민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총 26종)>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용원 및 미장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 일반목욕장, 사진관, 목공소,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침술원·접골원, 동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7)의 제조업·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소포함), 취사용가스판매장, 장의사, 방앗간, 독서실, 기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표구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 예능·기술·지능계학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되는 26개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세탁소(용적2㎥ 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사진관(자동식 사진처리시설 1대 이상), 병원(80병상 이상), 제조업·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소(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제외), 방앗간(떡방앗간 제외)

●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

전답 등 대지는 아니지만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허가유무와는 상관없이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이며 건축면적의 2배(건축면적이 1백㎡인 경우에는 2백㎡)의 범위 안에서 전답 등을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대지의 분할 및 층수 제한

대규모 대지는 100평(33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린벨트내 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음식점 주차장 면적은 2백㎡까지 가능하다. 또 주택을 용도변경한 음식점의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해 2백㎡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최근에는 그린벨트 내에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 글쓴이 : 김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