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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구입시 도로지분의 매매 여부

無心이(하동) 2017. 5. 9. 19:14

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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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도로이고 개인 소유의 사도인데 이길 끝 지목이 답인 토지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내공10 src

 

질문

 

 

구입할려는 토지가 큰 도로에서 약 300M 정도 들어가 있고 맨 끝인데

여기까지 개인 소유의 사도가 몇개 겹쳐쳐 있고 포장은 되어있지 않고 그냥

일반 진흙길인데 지금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 바로 앞에 건축을 할려고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지적도상 도로이고 개인소유이나 제가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질문 2. 혹시 개인 소유의 사도라서 제가 이용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큰도로에서 매입할 토지 사이에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면 포장 여부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질 것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가 통행료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 질문을 보면 지적도에 지목이 도로로 표시된 통행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만약에 큰도로와 매입할 토지 사이에 있는 것이 현황도로(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개인땅이나 실제로는 도로사용되는 토지)인 경우는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로인 경우 관습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인정되고 토지소유자도 통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경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보다 중요한 것은, 매입하고저 하는 땅에 만약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관계당국에서 도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시골이냐 도시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개는 사도라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위에서 말한 관습상의 도로인 경우는 동의서 요구를 아니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N  발취

 

좋은친구들
2013.10.04. 15:4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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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뜰
2013/10/04 13:4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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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도로이면 필지 소유자들의 소유 개념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집을 건축 하는데 문제 없지요
단지에 거주하는 필지분들이 재산권을 행사 하려면 도로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사도 개념으로..
그래서 주변의 개발 여부 대비하여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들 하겠지요
님께서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고수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질의와 답을 보아 미희들님 에 글이 타당성이 잇다고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