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처리 하는 꼴들을 보면???? ----------------------------(이데일리)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법은 36조에서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이 당장 내년부터 줄줄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들의 계속운전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30~60년인 설계수명을 넘어 추가로 10년 단위로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