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항리 농원개발·집짓기

(참고자료) 산림계획서 작성하면 세금 감면

無心이(하동) 2016. 3. 15. 22:57

아래 글은 아름다운 동행님의 블러그에서 가져온 글임(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icuri00&from=postList&categoryNo=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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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하면 세금 감면
기사승인 2015.12.01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 산을 가꾸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30일 소득이 창출되고 가치 있는 산을 만들고자 내년에 2만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 계획을 마련한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주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조림, 숲 가꾸기, 목재수확과 임도·작업로 개설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지속적인 소득원으로 이용하고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기준은 산림면적이 3ha 이하면 ha당 11만9천710원, 4~5ha 규모는 17만4천870원, 6~10ha 규모는 25만1천650원 등으로 설정돼 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때 소요되는 경비는 산주의 비용 부담없이 100% 지원되며,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비는 먼저 지원하고,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하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면 조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되고, 조림 후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까지 추가공제(기본공제 2억원 + 2억원 추가=4억원) 된다.

산림경영계획 희망 산주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