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구 사고로
크게 3곳(얼굴, 손목, 대퇴 고관절)의 수술을 한 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중 손목은 정중신경을 비롯해 3곳?의 신경이 손상되어
진주 경상대학병원 담당 의사도 손상된 신경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 상태로
수술 후
1년의 기간동안
경상대병원 치료도 특별한 부분이 없다 보니
지역 의원에서 계속 통증 주사와 물리치료를 거의매주 받고 있는 상태로
지난번 장애등급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이 나와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비해당이라고 나왔다.
담당의사는
신경 손상은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고
매일 통증을 달고 지내고 있는데
장애는 해당이 안된다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고..
다음 단계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고 하니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귀농·시골·농사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목보일러 연통, 연도 청소 230607 (0) | 2023.06.07 |
---|---|
과수나무 천연살충제 살포 및 열무 수확 및 다듬기 230606 (0) | 2023.06.06 |
매실 수확 및 발효액 담금 240605 (0) | 2023.06.05 |
개복숭아 발효액 담그기 230604 (0) | 2023.06.04 |
죽순과 개복숭아 채취 230603 (0) | 202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