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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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도로의 폭의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법상 도로폭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가능하던 관습상도로를 자신의 토지라고 방해물을 철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형법제185조에 의거 처벌을 받고 방해한 설치물로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위 증거를 사진및 동영상으로 협법제185조,동법188조.제189조에 의거 고소(차량파손견적서, 병원진단비 등 모두 청구가 가능-합의사항)하면 조서를 받으면서 죄를 감경하기 위해 차량파손의 과실상계의 합의 및 원상복구(통행에 방해되지않은 당초의 폭)를 하겠다고 할겁니다.
관습도로라함은 통행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몇집이 이용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공중(한전검침원, 자장면 배달원, 우편배달부, 두부장사, 과일장사, 채소장사, 친척손님,파티손님등 모두포함)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차량파손부분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네이버 지식N 발취 자료
| 좋은친구들 |
관습도로라에 토지주인이 나무심거나 나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합니다. 그로인해 차량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한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합니다 만 .
차량이 다니지 않는도로 라면 관일장사 손수례가 다닐수 있는 정도에 길을 확보해 주면 되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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