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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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도로인 경우라도 도로사용승락이 필요한 도로는 ....
지적법에서 비록 지목은 도로라 되어 있더라도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된 적이없는 지적법상 도로인경우
요런 경우는 댓글 달면서 전화하라카고 메일 보내라 카는
주남지 님에 글처럼 사용승낙을 받아야 카겠지요 ^^
지목상 도로인 경우인대 상용승락이 필요없는 도로는........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되고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가
이를 도로로 지정한 도로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음
요런 경우에는 보경맘 말씀 처럼 나라에서 관리하고 포장하고
하는 도로이니 건축시 개인에게 도로 사용승인 이 불 필요 하다 로 해석 됨니다
같은 지목상 도로 라도 요렇게 정리가 되내요 .
결정 고시 된적이 있는 도로인지는 허가 관청이 잘 알터
창구를 다녀오는 수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ㅎ
지목이 도로라도 도로가 개인의 소유 일 경우 건축시 그 개인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두가지 경우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 taesan1803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의 지적법상 개인(다수의 개인의 지분공유 방식)소유도로로써 공유자의 1인이 건축허가 신청시 에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사용승락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지목이 도로이고,,, 사용승악서도 받았습니다.
건물 신축시 도로부분에 휀스를 쳐 놓아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부지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구조물 철거와 관련하여 혹시 아시면,,,,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처] 지목 도로인 사도 사용방법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좋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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