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
농막은 농지법 제2조및 동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과 건축법은 각기 다른 개별법입니다.
20평방미터(약6평)미만의 농막은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특혜성 농업진흥정책으로 보시면됩니다.
농지법의 농막개념을 준용하시면 일체의 건축법등 타법에 저촉되거나 간섭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법의 농막기준을 준수하시면 농업인이라면 농지에 전용절차없이 필지당 1개소씩
신고절차 없이 그냥 설치하셔서 필요시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것입니다.
걱정이 되셔서 굳이 읍면동사무소를 찿아가 문의 하시려면 반드시 농지담당을 찿아가시면됩니다.
업무를 아는 농지담당공무원은 모두가 "농막이라면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십시요".라고 말할겁니다.
"단 ,농막용도로만 사용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저촉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농지법의 기준에 부합된 농막을 스스로 건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건축 담당 부서를 찿아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면 2년간만 한시적으로 사용(1회 1년 연장가능)하는 건조물이 되어 기한이 경료되면
자진철거해야하고 이를 어길시는 행정제제는 물론 고발조치되어 사법처리를 받게됩니다.
스스로 자기발에 족쇄를 채우는 형국이 됩니다.
귀농관련 인터넷 까페는 농촌에 활력을 주는 주요 농촌운동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확한 법적근거나 행정절차를 모르고 또는 무지하거나 행정편의와 관료주의적인 공무원들 말만 듣고
주관적인 자기생각으로 잘못된 내용을 올리는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중요사안은 정확한 근거로 조언을 드리는데 단순 태클로 치부될때는 안타깝습니다.
귀농희망이분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큰 재산상의 피해와 시간적인 낭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실수 있으며 그리고 범법자를 만들수 있습니다.
건축법규에는 농막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농지법시행령에 명시된 법으로 보호받는 용어입니다. 건축법에 적용해서는 안되는것이지요.
그런데 건축부서가 농지부서에 월권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이권부서로서 목에 힘을주고 근무하는곳 이어선가 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귀농하시는 농업인이 지게됩니다.
권리는 행사하고자 노력하는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법을 생활화하실때가 된것입니다.
|
< 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가능 (2012 년 시행) 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원상회복해야 함.
또한 농막의 기준을 초과할시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하늘내린터 2009.01.19 08:28
|
-
펌글입니다 -------------요점은 농지법에 규정한 농막용도라면 건축법 적용은 건축담당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일탈 행위입니다.직권남용라는것입니다.
농정담당공무원들이 건축담당 공무원들에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농촌활력화관련 세미나 또는 워크샵에 농촌운동하는 NGO로 참가할때마다 뜨거운 감자이지요.
농막을 활성화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쉽게 접근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어야할 부분인데 건축부서에서
또한 개념없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도시경관확립차원에서 이를 규제하기위해 건축법의 가설건축물로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한시적인 시설물로 통제하는것입니다.
농막요건을 준용했음에도 건축법을 적용 행정처분을 했을때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합니다. -
2012월인가 전기설치도 가능합니다
'집짓기·전원주택·임야개발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본문스크랩] 신축 건물 지붕에 벽난로 연도를 설치하는 방법 (0) | 2017.05.09 |
|---|---|
| 임야개발 질문입니당 (0) | 2017.05.09 |
|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도 제제를 할수 있나요? (0) | 2017.05.09 |
| 자연환경보존지역(임야)에 창고용도의 콘테이너 설치 (0) | 2017.05.09 |
|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요(산림경영계획-입업인 주택) (0) | 2017.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