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전원주택·임야개발 등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도 제제를 할수 있나요?

無心이(하동) 2017. 5. 9. 17:16

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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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G.B)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 지력증진을 위하여 환토. 객토를 하는 행위.(영리목적의 토사채취는 아님.)

  ○ 전을 답으로 전환하는 행위.

  ○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 농업용(채소, 연초, 버섯재배사 및 원예)비닐하우스 설치.

  ○ 농업용 분뇨장.(탱크설치 포함)

  ○ 철조망 설치.

  ○ 농업용 원두막.(10㎡ 이하)

  ○ 죽목의 벌채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 축사안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

  ○ 기존의 대지에 15㎡이하의 간이축사.

  ○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의 판매를 위하여

     벽체없이 설치하는 33㎡ 이하의 화분진열 시설.

  ○ 농업용 비닐하우스안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 등의 용도로 15㎡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영농을 위한 성토.(50cm미만)

  ○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한시적으로 논에 참게. 우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이를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 농산물 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

  ○ 화훼재배와 병행하여 화분*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 단순한 저수지 준설.

  ○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를 설치.

  ○ 화장실 개량.

  ○ 기존의 묘역내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 마을공동사업의 일부.

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실외 체육시설. 

  ○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

     으로의 이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

     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

     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다.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경우.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건축물을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경우.

   -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인 경우.

  ○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벌채면적 300㎡이상 500㎡미만 또는 벌채수량 3㎥이상 5㎥미만의 죽목의 벌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의 적치.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15일 이상 1월 미만의 적치.

   - 중량이 20톤이상 50톤이하이거나 부피가 20세제곱미터이상 50세제곱미터이하.

     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종류의 물건의 15일이상의 적치.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제조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

    -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르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72. 8.25일)이전부터 거주하는

      건축주.

   - 공공시설로 수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