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
-
산림경영계획이란?
-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 시설,
- 기타 산림소득사업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입니다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1. 조림면적·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사항
- 2.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 4. 임도·작업로·운재로등 시설에 관한 사항
-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 산림경영계획 작성기간 : 10년 단위로 작성
-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
-
<div class="fl pr16 pb21"></div> -
- 1.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보조해 드립니다.
- 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없이 시업전 신고에 의하여 시업이
가능합니다. - 3.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4.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
세제종류 및 감면내용
-


소득세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새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시 발생한
소득의 경우 50/100 감면상속세 보전임지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을 영농(산림경영)
종사자에게 상속시 2억원 추가 공제(기본공제:일반인 2억원, 영농종사자 4억원)재산세 보전임지내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는 제외)
-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절차 안내
-
목적
조림ㆍ육림ㆍ벌채ㆍ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기준

12,800원/ha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기를 받은자,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 1. 독림가, 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촉진지역
-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 4. 기타 산림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1.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2.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 3.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 소유자)
- 4. 보조금 교부(시, 군)
-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자
| 좋은친구들 |
저같은경우는 산림경영 신고를 통해 산림경영을 하면서 임업인 주택을 지을 예정 입니다.
임업용 보전산지에 임업인 만이 집을 지을수 있는 순서 이지요
'집짓기·전원주택·임야개발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도 제제를 할수 있나요? (0) | 2017.05.09 |
|---|---|
| 자연환경보존지역(임야)에 창고용도의 콘테이너 설치 (0) | 2017.05.09 |
|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요 (0) | 2017.05.09 |
| 하동터 주변에 지은 임시 창고.. 170506 (0) | 2017.05.07 |
| 창녕에서 본 가설 농막.. 170416 (0) | 2017.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