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카페에 올라 온 지성아빠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 (http://cafe.naver.com/kimy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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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억할 것
무조건 건축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허가대상부지의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준공)전까지 측량말뚝 보전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측량말뚝 분실해서 두번 측량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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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전용허가 인허가업무를 의뢰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인허가업무내용 중엔 전용받고자 하는 면적에 대한
현황측량이 포함되며 실제 현장에서 전용받는 면적의 경계를
한국국토정보공사(구:지적공사)의 빨간측량말뚝이 아닌 다른 도구(끈이나 나무말뚝)로 표시해주지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을 할 때 많은 건축주분들께서는
건축 전 대지경계선 확인을 건축 완료 후로 미루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유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현황측량을 하면서 건축허가 대상 부지의 경계를 확인해줬으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비를 건축 전 1회 / 건축준공 전 현황측량 1회 총 2회의 측량비 발생을
건축 후 경계측량 1회 측량비로 절감하는게 유리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축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허가받은 부지 경계측량을 하면
측량말뚝 보전하는 것도 귀찮고
건축 준공 전에 현황측량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입니다.
실제로 건축 준공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황측량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요.
(건축 전 측량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말뚝의 분실 또는 이동이 의심스러운 현장을 감안(?)해서
요구한다는 것이 해당 지자체 사용승인(준공)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지요.)
그래서 측량비를 아끼고픈 마음에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인허가용역 진행 중에 실시한 현황측량경계를 기준으로 건축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건축 준공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건축허가대상 부지의 현황측량 또는 경계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준공 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처마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마당의 석축 등이 허가받은 부지경계를 벗어나 문제가 됩니다.
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현황측량 경계선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측량한 측량경계점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뒤 다른 이유가 있어 인접 필지를 측량할 때
동일한 측량기점을 측량하였음에도 30cm 이상 오차가 발생한 사례를 저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아셔야 하는 것은
토지의 경계측량 성과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물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지적측량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측량비가 동일하지만 말입니다. -.-;;
건축주는 자신이 짓고자 하는 집 대지의 경계선을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허가대상 부지 현황측량 통해 확인하였기에
이 경계선을 믿고 건축하고 석축공사를 했는데 준공 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으로
경계선을 넘어선 공사가 확인되면 경계선을 넘는 시공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다행이 인접 토지 또한 자신의 땅이라면 허가면적을 변경해서 현장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모두 돈드는 일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측량비 1회 아끼려다가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지요. -.-;;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조건 건축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허가대상부지의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준공)전까지 측량말뚝 보전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측량말뚝 분실해서 두번 측량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니까요.
건축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지적측량관련 팁입니다.
1. 소유 토지 면적 전부를 허가면적으로 하는 경우 전체 경계측량을 합니다.
2. 소유토지 면적 중 일부를 허가대상부지로 하는 경우
ㄱ. 전체 면적이 500평이 넘지 않는 경우이거나 나머지 면적의 경계를 모두 알고 싶은 경우
a. 먼저 전체면적 경계측량을 하고 성과도를 보관(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준공용 지적측량성과도로 사본 제출)
b. 건축허가를 득하면 허가면적 토지분할 측량 신청과 성과도 확보
(역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준공용으로 사본 제출)
a.b. 성과도가 확보되면 허가대상 부지의 지적 경계점이 모두 확인되므로
별도의 허가대상부지의 경계점 (1.3.A,B) 측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성과도 두장을 합하면 허가대상 부지의 경계점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a 전체 부지 경계측량과 b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을 한번에 진행하면
측량비 일부 감면을 받습니다. 1회 출장이기 때문입니다.
ㄴ. 넓은 면적의 토지 일부를 토지분할해서 건축행위를 하시는 경우
a.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분할 지적측량과 동시에
b. 허가대상 부지 경계측량 (1.2.A,B) 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동시 측량으로 측량비 감면을 받기 위함이며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엔 b.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성과도 사본 제출합니다.
ㄴ 과 같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방법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비는 필지별외에도 면적별로 측량비를 달리하기 때문에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이 넓고 경계확인이 필요치 않는 경우 허가면적만 경계측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사전에 시공되어 있는 석축 또는 울타리 등이 있어
대지경계선과 허가 면적을 건축주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소유면적 전부를 허가부지로 하는 경우는 경계측량을 하면 되지만
소유 토지의 일부를 허가 득하고자 할 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 접수 전 현황측량을 했지만
전용허가를 득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결과 경계선 또는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오차범위는 30cm 전후라고 하지만 토목측량설계사무소는 1m 전후 오차 감안해야 하며
법적인 효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만 인정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현황 측량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황 지적측량을 먼저 실시하고 성과도를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목적 없는 현황측량은 하지 않지만
건축 전 예비 현황측량의 경우 건축허가를 추후 득한다는 조건이라면 지적측량신청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후 토지분할 측량을 할 때 측량비는
전체 토지분할 측량비의 90%는 현황측량 때 청구하고 토지분할 땐 10%만 청구합니다.
다시말해 건축허가 전이라도 석축이나 울타리가 허가면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 현황(경계)측량하는 것과
건축허가 득한 후 토지분할 측량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원래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분할 측량하는 비용 100%와 동일한 측량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2회 측량한다고 측량비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득한다는 것을 사전고지하면
1차 현황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사가 현장에 나와 측량을 하지만
2차 건축 허가 후 토지분할 측량은 측량기사가 현장에 나오지 않고 1차 측량 성과도를 참조하여
사무실에서 서류상 토지분할 정리만 하기 때문에 측량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너무 긴 글인가요? -.-;;
하지만 건축에 따른 부지 지적측량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지성아빠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다보니 한 개의 글로 정리한 것이니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건축관련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건축 전 측량은 필수라는 것 잊지마셨으면 합니다. (물론 측량말뚝 잘 보전할 방법을 찾으시고요.)
PS. 사용승인 (준공)시 허가대상 부지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성과도 사본과 현장 경계측량 말뚝이 모두 온전히 보전되어 있으면
2016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별도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황측량성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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