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카페에 올라 온 지성아빠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 (http://cafe.naver.com/kimy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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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억할 것
올해부터는 건축준공시 (2015.9 이전에 허가받으신 경우는 제외)
단열재와 유리(창호) 시험성적서와 납품서가 첨부되어야 하오니
자재발주시 자재생산, 판매업체에 [단열시험성적서] 자재 현장납품시 함께 보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단열성능과 기준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다면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사분께 해당 지역의 법규에 맞는 단열성능 자재 기준을
설계도면에 표기해달라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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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9월 1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이 단열강화를 주요 사항으로 하는
행정예고, 고시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단열기준에 맞춰 건축 준공시 ‘단열재’ ‘유리(창호)’에 관한 단열관련 시험성적서,
(현장) 납품(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요청하고 있기에
건축주, 건축업체에서는 과거 주택 건축에 필요한 단열재, 창호 납품받으실 때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자재만 납품 받지 마시고, 자재 업체에 [단열 시험성적서]를 요청하여
[단열시험성적서] 발행 가능한 업체를 선별하시여 주문 하여야 합니다.
현재 판넬 자재 생산, 판매업체의 경우 난연,불연 제품의 경우엔 [난연, 불연 시험성적서]를
법으로 제품 생산 전에 발급받도록 되어 있기에 시험성적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EPS) 샌드위치 판넬 제품의 경우
소방법상으로 일정 면적 이하, 피난층 (1층 또는 2층) 건축물의 경우 난연 판넬이 아닌
일반(EPS)판넬로 시공하여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2015.12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열 강화 법규내용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단열시험성적서]를 구비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반(EPS)판넬을 납품받은 업체가 [단열시험성적서]를 인증받지 못해
[단열시험성적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건축 준공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호관련 단열시험성적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준공검사시 필요없던 서류가 필요하게 된 것이기에
건축업체, 건축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자재 주문시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업체, 판매대리점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자재 현장 납품시 [시험성적서]도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잊지마셨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받기 불편하시다면 이메일로라도 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단열기준이 강화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ㅇ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하여 기준 강화
외벽단열 기준 |
중부 |
남부 |
제주 |
현행 (W/㎡k) |
0.27 |
0.34 |
0.44 |
개정 (W/㎡k) |
0.21 |
0.26 |
0.30 |
강화율 |
28.6% |
30.8% |
11.1% |
ㅇ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건축물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기준을
“창 및 문”*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로 구분
* ‘창 및 문’ 부위는 건축물 용도별로 단열기준 구분 적용중
나.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안 별표3 개정)
ㅇ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 일반인들이 복잡한 열관류율 계산없이 쉽게 설치기준을 알 수 있게 단열재 설치기준표로 제공
[별표3] 단열재의 두께 개정(안)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30 |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75 |
205 |
235 |
26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5 |
145 |
165 |
185 |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0 |
95 |
110 |
12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0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5 |
100 |
115 |
130 | |
공동주택 외 |
70 |
85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55 |
65 |
75 |
80 | ||
공동주택 외 |
45 |
50 |
60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0 |
140 |
15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5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비고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열관련 시험성적서 예입니다. 그라스올, 인슐레이션 R-19 관련 단열시험성적서 판넬 생산업체 대부분이 받은 난열판넬 제품 시험성적서 입니다. 이 시험성적서는 판넬 주문시 요청하면 발급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험성적서입니다. 그렇지만, 일반(EPS) 샌드위치판넬 또는 스치로폼 단열시험성적서 구비하고 인터넷으로 공개한 업체는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위 업체의 시험성적서 용도를 보면 [품질관리]란 내용으로 시험성적서 2014년에 발급받았더군요. 현재 시행되는 법과 상관없이요. 물론, 앞으로 바뀐 법에 맞춰 판넬생산업체에서 [단열시험성적서] 구비하겠지만 아직까지 밍기적거리고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기에 자재주문 전에 꼭 [단열시험성적서] 확인해주세요. 타 골조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넬] 자재 뿐만 아니라 스치로폼, 인슐레이션 등 모든 단열관련 자재 납품받는 현장 모두 동일합니다. 현재 이번에 강화된 [단열시험성적서] 관련 서류 준공시 첨부 때문에 흙집 관련 건축을 고려하고 계신 건축주분들 뿐만 아니라 건축업체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의 담당 공무원 [단열시험성적서] 제출 요구에 따라 곤란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토벽돌, 어스벡하우스 모두 벽체에 단열재 시공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최대한 전통한옥 건축 방식의 건축에도 문제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는 법이 추가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전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던 없던 새로운 법이나 업무지침이 일선 담당공무원들에게 공문으로 내려오면 공문의 법문장만으로 민원업무 처리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유리(창호) 또한 단열관련 시험성적서 필요합니다. |
* 위 내용을 읽어보니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신다고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올해부터는 건축준공시 (2015.9 이전에 허가받으신 경우는 제외)
단열재와 유리(창호) 시험성적서와 납품서가 첨부되어야 하오니
자재발주시 자재생산, 판매업체에 [단열시험성적서] 자재 현장납품시 함께 보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단열성능과 기준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다면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사분께 해당 지역의 법규에 맞는 단열성능 자재 기준을
설계도면에 표기해달라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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