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고보조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 농어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에도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 7. 1.부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에도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단, 해당사업소득이 월 1,779,574원(2010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어업인의 국고보조지원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 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인확인서』제출로만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0. 7. 1.부터는 어업권원부,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증 등을 제출시에도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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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국고보조지원제도란 ≫ ◎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매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 -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하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 지원 (10,350원~35,550원) - 기준소득월액 791,000원 이상 : 790,000원 보험료의 1/2금액을 정액 지원 (35,550원)
◎ 신청방법 - 1차확인 : 거주지 또는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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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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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임업인에 대하여 설명드릴께요.
저는 임업인에 해당됩니다.
임업인은 관공서(면사무소)에서 확인여부가 어렵습니다. 농지원부처럼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임야가 있으신 분들은 산림조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내시면 되요. 제가 가입한 산림조합은 1구좌 5,000원(오.천.원.)만 내시면 조합원 되실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가입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가지고 가시면 일사천리로 됩니다.
저의 산림조합원 가입기 참고하세요.(http://cafe.daum.net/myrefarm/14LZ/7272)
산림조합원 가입하는 이유가 농어업인확인서중 임업인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림조합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정의) 4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업인 확인이 쉽습니다.
산림조합원 아니라도 임업인에 해당되지만 공무원분들은 확인 서류를 무척 좋아라 하기 때문에 쉽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겁니다. 저는 국고보조를 받을 목적보다 유박비료 및 면세유 받기위해서 산림조합 가입했습니다.
제가 첨부한 농어업인확인서에 이장님 확인 도장 받으시고 토지대장+산림조합증권출자증권지참해서 거주지 및 소재지 해당 지자체 면/동에 가서 확인 받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혜택받으면 좋잖아요.
일선 면사무소에서는 농어업인을 협의해석해서 임업인에 대해 농어업인확인서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면사무소 갔더니 안해줘서 공부좀 했습니다..)
제가 이의제기시 필요한 법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래는 필요한 조항만 적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해당사항 민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장무 파종한게 반이나 녹아버려서 화딱지 나 죽겠는데 아휴~~
순서
1. 산림조합가입
2. 농어업인확인서(이장님) 확인
3. 면사무소 방문 - 토지대장+이장님확인 된 농어업인확인서+산림조합증권출자증권지참
농어업인 확인서 받음
반려하려 하면 아래 첨부파일 보여주면서 이의신청
4. 국민연금관리공단제출
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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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임업인 관련조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림조합법 제18조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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