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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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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2억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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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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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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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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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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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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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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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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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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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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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할 것. 수도권지역(옹진군, 연천군 제외). 다만,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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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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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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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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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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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나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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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 가. 10년이상 고향에 거주한 자로서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시(인구 20만이하), 읍, 면 다, 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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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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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나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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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동법시행령제9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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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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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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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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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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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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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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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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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 구역 마.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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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 0.3%(농지 이외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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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 1.5% - 유상 취득(농지) : 1%(농지 이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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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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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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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농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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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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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9.16 ~ 9.30일(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0. 주택 : 50%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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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분리과세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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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할 납부 가능(1천만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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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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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지방세법제1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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