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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無心이(하동) 2017. 5. 9. 16:49

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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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이 지침은 농어촌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박사업의 농어촌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농어촌지역에 설치되는 숙박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Ⅲ.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의 관리·운영


1. 숙박업의 정의
○ “숙박업”이란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농어촌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Ⅳ. 농어촌박사업의 정의 및 사후관리


1. 농어촌박사업의 정의
가. 관련법 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농어촌박사업의 정의
? 농어촌지역에서 박사업을 하는 당해주택에 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5호)
-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 다음의 경우는 농어촌박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
(예: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


2. 농어촌박사업 시설기준
? 농어촌 박사업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불법 민박사업자의 처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박사업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할 때마다 처벌이 가능함
?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다음의 법령도 위반하게 되므로 동시 고발 조치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제78조(도시지역내에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제79조(도시지역외에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서 용도지역 및 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 같은 법제140조의 규정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좋은친구들
2013.01.28. 21:14 답글

신고

,
민박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 된다내요.
다만, 농가 민박 은 연간 1,8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1,8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한 사업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 2013.01.30. 01:1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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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기준이하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안아도되는 곳이면 사업자등록 안해도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달라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영수증을 발행할수있음니다.

     
  • 2013.01.30. 11:17 답글

    신고

    어쩔수 없이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손님 유치 차원에서 라도 해야할 상황이 생길수도..............
    아님 시골 민박에 무슨 카드냐 ... 라고 밀어 볼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