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코로나 확진시 대처방법
1. 확진 증세
o 콧물, 기침, 가래, 인후통, 발열, 오한, 근육통, 설사, 복통과
o 밥도 먹기 힘들고 구토감 등의 증세
2. 치료제
o 경증 : 렉키로나주(국산)
o 중증 : 렘데시비르(수입)
3. 확진 시 치료의 문제점
o 코로나 확진이 되면 중증은 이미 장기 쪽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초기단계인 경증에서 치료가 중요
o 초기 단계에서 모든 변이에 효능이 있는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처방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어리석은 정부 방역정책이 치료제 처방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음
o 정부에서 치료제 처방을 제대로 안해 주는 이유 (개인적인 추측)
- 1차 책임
펜데믹 상태에서 긴급승인을 내주는 얼빠진 심의,자문??기구인 식약처가 처방 조건을 좁게 만들었음
- 2차 책임
방역당국이 확진자들이 치료제 사용으로 코로나를 벗어남으로써
백신 접종 기피 확산으로 집단면역 달성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치료제 사용에 대한 지침 통제
** 이로 인해 아까운 희생자 발생/ 후유증에 시달림 등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확진 시 진행절차(아주 중요 - 필독)
** 경증단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 중증이상은 의미 없어 표기하지 않음
o 일단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자로 판명되면
1단계 :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연락 =>
2단계 : 보건소에서 확진자 신체증후등 제반 사항 확인/서류 작성 =>
3단계 : 보건소에서 시도 환자관리반에 환자 정보 제공 및 병상 배정 요청(생활치료센터포함) =>
4단계 : 시도 환자관리반의 병상배정팀에서 환자를 NIH 증증도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 및 병상 배정
(무증상, 경증) 생활치료센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증.중등증) : 감염병 전담병원
=>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단순 격리시설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야 함
(참고) NIH 중등도 분류 체계
o 무증상 :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양성반은은 보이지만 일치하는 증상이 없음
o 경 증 : 코로나19의 다양한 징후와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호흡곤란, 기타 흉부촬영
검사상 이상 소견없음.
o 중등도 : 임상적인 평가 또는 영상검사에서 호흡기 질환 소견이면서 산소포화도 94% 이상
o 중증 이상은 의미없어 생략
5. 전담병원으로의 이송 요구(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가 안되므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단순 격리시설로 치료가 안되고 악화될 수 있으므로
기침, 폐렴, 기저질환 등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전담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전담병원에서 렉키로나주를 처방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 (7일 이내 처방되도록 유의)
(렉키로나주 처방 가능병원 사전 조사 및 의료진에게 강력 처방 요구)
6. 참고사항
o 렉키로나주 처방 병원
- 처방을 받고 싶어도 병원마다 모두 처방을 해 주지는 않는다.
자신과 가까운 병원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확진 발생 후 요건이 되면 해당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을 요청
- 하동지역 : 창원병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마산의료원
- 평택, 분당, 용인 지역 :
박애병원(평택), 분당서울대병원, 용인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경기의료원수원병원,
- 전남 광주 지역 : 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아래는 렉키로나주 처방 가능 병원 검색 자료 - 네이버 카페에서 퍼옴)
https://m.place.naver.com/my/map/share/817e4accb2cf4ebbb532d7b4dc642c3f/
o 렉키로나주 처방 받을 수 있는 투여대상(7/20 현재 기준)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 환자로서
-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60세 이상
2)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환자
3)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7. 확진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건소에 연락해서
기침이 심하다.(실제가 어떻든) 열도 심하다.
목도 부어 아프다, 등등으로
생활치료센터로 가서는 치료가 안되니 전담병원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한다.
한번 전화하고 되었다는 생각은 말자.
계속 독촉 전화를 해야 한다.
확진이 발생하면 증세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치료제인 렉키로나를 처방 받으려면 전담병원으로 가야 함.
=> 따라서 기침과 같은 증세, 폐렴, 기저질환 등등의 사유로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전담병원으로 요구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는 이름이 치료이지 단순 격리시설이므로 여기서 확진이 낫는 다는 환상은 버리자.
-> 방역당국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생치 단계부터 항체치료제 처방을 해 주면
확진자의 중증 위험도 최소화, 전담병원 병상 수 확보 가능 및 의료진 인력/노동력 대폭 감소가
가능하므로 조속 개선이 되기를 희망함.
o 생활치료센터로 가게되면 사용할 물품을 사전에 체크해 두자.
준비물
옷/양말, 세면도구 등
컴퓨터 일체 (마우스, 건전지 등), 휴대폰 및 충전기/보조 밧데리,
기존 먹는 약. 눈(점안액), 알코올, 면봉 등, 지갑
전담병원 이송 요청과 일자 산정 ==> 가장 중요
o 전담병원 이송요청
-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기침약(코대원)과 해열제(타이레놀)만 주므로
약을 먹어도 두세시간 안에 열이 잘 안내리면 무조건 병원 이송 요청을 한다. ==> 가장 중요
o 치료제 공급 일자 산정
- 렉키로나주 처방 요건이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요건이 있고
- 이넘의 치료제인 렉키로나주가 병원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확진자와의 면담을 거쳐 렉키로나주 투여 대상이 되면
공급요청서를 작성해 제약사(셀트리온)에 신청하고 셀트리온이 병원으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 배송기간 고려 해 투약시점이 증세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인 확진자에 한해 신청
(의료진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등은 불가하니 증상 발생 최초 7일자 산정 유의)
--> 치료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처방을 해 줘야
순간에 확진자가 위험도가 높아져 중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 지??
결국 환자가 처방 받을 날짜 계산하게 만드는 이런 무슨 개뼉따귀 같은 치료제 공급 정책이 ???
3. 전담병원인 의료현장에서(실전)
o 의료진 중에도 렉키로나주에 대한 효능을 잘 아는 의사와 전혀 모르는 의사가 상존
o 잘 아는 의사를 만나면 확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고
o 잘 모르는 의사를 만났을 때의 대처방법 ==> 중요
- 증상 발생시기가 애매하게 7일을 넘어가는 경우
최초 증상을 인터뷰 할 때
느낌상 안 좋은 상태였던 것이 조금 일찍 얘기한 것이지 실제는 7일 이내란 것을 강조해야
- 레키로나주를 처방 안 해주려는 경우(모르는 의사는 알아서 처방해 주는 경우는 없음)
1. 의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강력하게 어필
- 처방을 안해 주어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 내돈 내고서라도 맞겠다.
II. 코로나 해결책(현재 수준에서 최선책)
코로나 탈출을 위해서는
진단(신속검사/PCR) - 백신 접종 - 치료제가 유기적으로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넘의
정부 방역시스템이 백신 접종에만 올인하느라
확진자로 퍈정되어도
중증으로 넘어갈 때까지 항체치료제를 처방받기 쉽지 않아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될 수도 있고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기 경증단계인 생활치료센터에서부터 항체치료제를 처방하여 이를 해소시켜야 하는데
방역당국이 이 책임을 어찌 지려는 지 모르겠다.
현재 최선의 해법은 아래 4가지를 무조건 신속 수행해야 가능
(기본)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1. 숨어있는 확진자 색출
=> 정부는 현재 확진자 발생 후 진단만 수행
- 전 국민의 신속 진단과
- 수시, 지속 진단이 진행되어야(확진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는 당연)
2.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 정부는 이것에만 올인 중 (백신 수급도 원할치 않음)
- 전 국민 백신 접종은 게획대로 진행하고(백신 수급은 사전 충분 확보 필요)
- 백신 집단면역 달성은 다른 유인책 등의 정책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 백신 접종 중 문제 발생 시 정부 우선 치료 후 인과성 확인
3. 치료제 처방
=> 정부는 경증/중등도는 치료범위를 협소하게하고 중증위주로만 실시하여 희생자가 커짐
-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부터 무조건 항체치료제 처방으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아까운 희생과 확진자들이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함
* 생활치료센터도 전국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운영토록 하여야 함
- 항체치료제도 중증치료제와 같이 약재를 선 공급 받아 처방이 되도록 해야
* 참고 : 질병청 치료제 사용기준
4. 코로나 및 이후 다른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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