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카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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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구:지적공사)는 공기업으로 지적측량에 대한 독점기업입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별도의 측량이 가능하지만 법적효력이 없기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적측량시 이용하셔야 하지요.
그렇다고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측량비가 더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비와 동일한 측량비를 받고 있으며, 가분할 측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목측량설계사무소는 주로 전원단지 개발업체 등이 주로 가분할 측량시 이용합니다.
아무튼 법적효력을 갖는 지적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독점하다보니
측량비에 대하여 비싸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2016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비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요.
일반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는
크게 1. 토지분할측량, 2.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 3. 지적현황측량이 있습니다.
지적측량비는
필지별( 토지분할 측량의 경우 한필지를 두필지로 토지분할하면 2필지로 측량비 계산합니다.)
지목, 면적, 공사지가, 측량종목,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측량비 산출하여 부과됩니다.
임야이고, 공시지가가 낮다면 측량비는 낮고
대지이며, 공시지가가 높다면 측량비 역시 높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비 산출 종목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도시지역시 군지역보다 측량비가 높습니다.
임야는 토지보다 측량비가 낮고요.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측량비도 높아집니다.
여러필지를 동시에 측량신청하시면 측량비 할인이 되며
측량 후 측량말뚝(경계점표지)가 분실된 경우 3개월이내는 66,000원(부가세포함)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식적으로 재측량이 가능합니다.
지적측량을 할 때 농지(전,답 등) 또는 지목이 같은 경우 합필을 하고 측량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필지합필은 해당 지자체 지적과에서 신청하며 이때 수수료는 1,000원이기 때문에
합필하고 측량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황 필지대로 측량하는 것이 측량비 절감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측량신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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