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료는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카페의 대부요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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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석하던 것을 여론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가능한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네요
해당 환경부 소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해당 환경부에 문의하여 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네요.
혹여 몰라서 안된다고 해도 위의 사항을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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