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전원주택·임야개발 등

농막 정화조 설치 규제완화 되었습니다.

無心이(하동) 2016. 5. 3. 19:41

아래 자료는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카페의 대부요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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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tter.go.kr/fz.prpsl.MiniBoardSl.laf?targetRow=&lafjOrderBy=&detail_search_flag=&calling_seq=400&catg_type=&sch_div_cd=&sch_type=1&s_text=%B3%F3%B8%B7

 



 

이전에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석하던 것을 여론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가능한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네요

 

해당 환경부 소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해당 환경부에 문의하여 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네요.

혹여 몰라서 안된다고 해도 위의 사항을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