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귀농·귀산·귀촌자료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기

無心이(하동) 2016. 4. 5. 12:50

아래 글은 청도 우리농원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ygmun.blog.me/220437450234?Redirect=Log&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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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많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도 있고하여 농지값이 좀 부담스럽긴합니다.

아~~!!! 몇년전에만 미리 사 둘걸. 그때보다 2~3배는 올랐던데​. 하고 투정도 부려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 수중에는 만족할만한 현금은 없고.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땅을 확보할까?

답은 임야에 있습니다. 물론, 비싼 임야는 수백만원도 하지요. 우리 동네에도 임야가 30만원 훌쩍 넘어가는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임야는 1만원 내외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적당한 지역에 이 가격에 임야를 ​구입하는것은 쉬운것은 아닙니다만, 노력하면 보입니다.)

 

임야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드는 것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지목변경 동반함) 또한 토목설계비용과 전용면적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추가비용이 들기도 하지요.,

제가 말하는 밭이라는 것은 지목변경을 동반하지 않고, 속된말로 임야를 ​살살 갉아 먹는다고 하죠? 농사를 짓는데는 굳이 지목변경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한 지목 변경이 없어도 현황이 농지이면 팔때 현황임야보다는 좋은 가격을 받겠지요?

혹시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가 또는 소유할 계획이라면 해당 관할 산림조합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돈이 적게듭니다. 괜히 잔머리 쓰면서 허가 안받고 이러쿵 저러쿵 고민하면 일은 일대로 안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무지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산림조합에 문의할 것은

1. 해당임야가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곳인지.

2. 산림경영계획(숲가꾸기,간벌,수종갱신 등)을 하면서 작업로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사실 작업로 때문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작업로를 최대한 굽이굽이 돌아갈 수 있게 내어야 하지요. 그래야만 나중에차량도 진입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차.량.진.입.

​임야를 살때 차량진입이 되는 땅이면 엄청 좋겠다는 작은 바램입니다.

나무를 베는 것은

1. 수종갱신이 된다면 당연히 다 벨수 있을 것이고

2. 간벌이나, 숲가꾸기를 한다고 해도 눈치껏 벨 수 있고,

3. 이도 저도 아니면 임업인(산림조합에 조합원가입)은 일년에 10세제곱미터를 ​임의벌채할 수 있고

4. 임업후계자(자격조건있음)로 등록되면 일년에 80세제곱미터까지 임의벌채 가능합니다.​(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1​세제곱미터(입방미터)는 가슴높이 나무직경 20cm(이정도면 꽤 큰편입니다.)인 나무를 약 4그루 벌채할 수 있는 량이니, 임업인이면 40그루, 임업후계자면 320그루 정도 임의벌채하네요. 산이 금방 훤해집니다.

​즉, 왠만하면 나무는 다 벨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다 된다는 말이 아님) 작업로 길이와 작업로 위치를 잡는 것을 산림조합의 산림경영 담당자와 잘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작업로가 나올때 까지 당해년도에 안되면 몇년을 나누어서 하든지. 아무튼 길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될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한 것 중에 가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요. 몰래 아무렇게나 하는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을 통해 해당 관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절차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 산림조합에서 하는게 비용이 가장 작게 든다.

2. 주변 민원이 들어와도 허가 냈다고 하면 큰 탈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작업로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