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전원주택·임야개발 등

(시골살이 기초)농막에 정화조 설치하면 안되나요? ( 안된다고 하네요. -.-;;)

無心이(하동) 2016. 3. 17. 19:58

아래 글은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카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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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에 쉼터를 마련하고자 농막을 세움터를 통해 신고하고

20m2 이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놨습니다.

2012.11.1 부로 가설건축물인 농막관련 제한사항이 많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가 허용된다고 하니 감사할 일인데

편하고자 한다면 끝도 없는 것인지라~

세면장안에 수세식 변기 가져다 놓고 정화조도 연결하고 싶습니다.

부인과 딸아이 임시화장실 사용이 너무 불편해서요. ^^;;

농막에 정화조 설치 불법인가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농막에 정화조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농막은 허가기간을 연장에 연장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용용도가 끝나면 철거해야할

임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한종류인 임시숙소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했다면 정화조 설치는 허용하겠지만

농막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시는 경우엔 농막의 용도는 농업용 임시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화장실 있으면 안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시골에서 창고에 화장실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임시화장실도 아닌 나중에 철거해야하는 정화조시설과 배관에 돈많이 들인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지요.

농막은 지목도 농지에서 용도변경하지 않는 것이며

농막에 콘크리트 기초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민원인이 연장신청하더라도 서류상 설치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콘크리트 기초, 정화조 철거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땅에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법규 내용에도 없는 정화조 설치를 하지말라고 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이 마음에 안드시나요?

그러나,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의 생각은

민원인이 신고할 때와 달리 대부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매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처음부터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막에 정화조 설치하지 말라는 법규정이 있나요?

정화조 설치하지말라는 법규 조항은 없습니다. ^^;;

그래서, 농막의 정화조 설치를 못하게 하는 공무원분들의 행정처리는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행정소송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관련 법은 하수도법입니다.

하수도법규내용을 살펴보면 정화조는 허가받은 업체만이 제조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는 신고하고 준공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법규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농막에 정화조 설치하지말라는 법규 조항은 없습니다.

법규에 맞는 정화조를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는 법조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터를 통해 정식신고하고 설치한 농막이니 정화조 설치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건축법에도 농막에 정화조 설치하는 것 불법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 지자체 건축과 담당자에게 농막에 정화조 설치관련 질문을 했을 때

건축허가와 정화조 설치관련 담당 공무원분들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한 법규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담당공무원분께선 정화조 안된다고 합니다. -.-;;

이유는 화장실과 정화조설치는 주거시설로 보기 때문이랍니다.

법으로 정화조 설치는 정식 하수도법에 준하여 허가업체를 통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농막 신고 평면도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신고도면을 제출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반려한다고요.

그리고, 신고 평면도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현장 조사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농막을 주거시설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리고, 농막가설건축물신고시

공무원분들이 안된다고 하는 가장 편한 답일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 입니다.

 

정화조 설치 신고서의 공란을 하나씩 다 채워넣었는데

마지막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란 단어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농막용 가설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없는 가설건축물이기에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임시시설이기에 정화조 설치는 안된다고 반려합니다.

그럼, 양평군청이나 광양시청처럼

농막을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는 건축신고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두 지자체에선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안됩니다. -.-;;

두번째로 정화조 설치가 안된다는 이유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이 법조항에서 언급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라는 문장에 준하여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다면 주거시설로 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거부할 명분이 되는 것이지요.

정화조까지 설치하면 주택과 다름이 없는 건축물이니까요.

정화조 나중에 철거하는 것

민원인은 정화조가 필요하니 사용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약속하겠지만 믿어줄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2014년 봄 이전의 양평군청에선

양평관내에 설치된 기존 대부분의 농막들이 도시민의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신규 농막신청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참 억척스럽게도(?) 반려하였습니다.

2015년 봄부터는 농막신고를 받고 있으며 농막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정화조와 수세식 변기 화장실에 설치하고

농막을 [주거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 문장에 자신있게 답변할만한 민원인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4년 봄 이전에 양평군청 농막관련 담당공무원분들과 농막관련해서 애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농막신청은 대부분 반려하고 있던 시절이였지요.

농지법과 건축법에 준하여 가설건축물 농막신청을 하러온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데요? 농막에서 잠도 잘 것이 아닌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마음속으로 농막가져다 놓고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물쭈물 대답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양평군청에선 농막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공무원들의 답변에 민원인들은 대부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돌아갔었다고요.

(물론, 양평군청까지 방문해서 농막신청하고 반려받은 민원인들 속마음을 참 불편하셨을 겁니다.)

행정소송감이라고요?

양평공무원분들 감사받더라도 이 글의 두번째 농지법 시행령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근거로 양평군 관내의 기존 농막들이 대부분 주말주택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감사기관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정화조는 주거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정확한 법규 조항은 없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농막에 합법적인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정화조가 없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기에

농막사용이 불편하신 것은 알지만

일선 담당공무원분들의 행정처리 기준에 관한 글이기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정화조가 필요하시다면

불법이 아닌 방법을 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정식 건축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주말주택과 농막의 차이점은

건축허가에 관련한 비용이 몇백만원 더 든다는 것이니까요.

마음은 시골에 작은 농지를 마련하고 쉼터를 만드는 초기 비용을 아끼겠다고 했지만

사용하는 농막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중엔 결국 철거해야 하는 것을 잊고 이런 저런 시설보완 비용을 투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농막은 농막답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는 분들이 많기에 아래 링크 건 글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 촌놈 이야기 98 - 내 터에서 잠시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주말주택 vs 농막

http://cafe.naver.com/kimyoooo/48537 <- 클릭

[출처] 농막에 정화조 설치하면 안되나요? ( 안된다고 하네요. -.-;;)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지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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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정화조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 & 답변
전체공개 2016.03.29. 18:29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독일장교(choo****)
일반회원 1:1대화
 

제가 어제 지자체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http://cafe.naver.com/kimyoooo/300111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발생되는 오수의 양이 2m3/일 이상일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을, 2m3/일 미만일경우 정화조를 설치하여야합니다.

3. 아울러, 개인하수처리 설치 신고 시에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서,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계내역서 및 도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사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받은 사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답변사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OOO 환경민원팀(xxx-xxxx)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이 답변내용으로 보아,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등록업자를 통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전기 설치나, 상수도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만간 지역내에 있는 업자를 만나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2016.03.29. 19:05 답글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
농막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현재의 오수법을 다시 상기 시키는 것으로 해석 됨니다 .
다시 해석해 농막은 오수의 배출이 예견된 건물이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농막은 정화조 설치가 않된다 이렇게 정리 되지 않을까요 ^^
저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 되독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녹두장군 음성
2016.03.29. 19:08 답글

제가 보기에는 농막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그냥 일반적인 원칙이나 법령, 시행규칙만을 이야기한거로만 보입니다.
공무원 특징이 자기가 선례가 없는 일은 절대 안합니다. 먼저 나섰다가 책임지기 싫어하거든요.
업무때문에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응답받아봤는데 모두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만을 제시할뿐 된다안된다를 응답받은적이 없습니다.
농막이 특수적 가설건축물인데 농막을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와 농지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답변한 것인지요.
환경과는 농막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정화조업체도 파는데 관심이 있지 불법여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건설과와 농지과에 다시 한번 전화통화해보심이 실수없을듯 합니다

 

.

지성아빠
2016.03.29. 20:08 답글

횡성군청 공무원분들 민원인의 편에 서시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대신 법규는 제대로 해석한 연유에 한계가 있는 민원처리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담당 공무원분들은요. (전제조건입니다.)

횡성군청 담당자의 답변 전언입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에 관한 제한은 법규에 없습니다.
된다. 안된다. 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화조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신다면 지자체마다 정화조관련 부서에서
주택 등 정식 건축물이 아닌 농막에 대하여 정화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겠다는 민원접수는
거절할 법규조항은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신 농막은 주거시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조항을 근거로 하여
정화조 설치시 단속될 수 있음은 주지하셔야 합니다.
정화조를 주거시설에 따른 시설물 기준으로 삼으니까요. ^^;;

그럼 농막은 화장실 설치하지 말란 얘긴가요?
대부분의 농막사용자 분들은 이동이 가능한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계시며
농막 또한 사용사유가 종료된 후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등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또한 이동가능한 임시화장실 사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화조 아무리 적법하게 어찌어찌 설차하셨다 할지라도
주변 민원등으로 문제되는 경우 주거시설로 농막 설치관련 법규 위반 단속됨을 참고하시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