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귀농·귀산·귀촌자료

(시골살이 기초)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50%

無心이(하동) 2016. 3. 17. 19:15

아래 글은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카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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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조 4항에 귀농인의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신설 2010.12.27>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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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마당님께서 위의 정보를 알게 되신 적토르마님께 경험정보를 나눠주신 내용

일단 적토르마님께서 귀농인의 자격이 되시는지

거주하시는 면사무소 산업계에 알아보시고 귀농인의 자격을 먼저 득하시고,

군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라고 할겁니다.
저도 방문한 그날 바로 취득세50프로를 통장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