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사항
등록장애인이 중고차나 신차를 사거나 보유할 때 몇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등급별로,또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혜택범위가 달라집니다.
구 분 | 대 상 | 조 건 | 비 고 |
특소세 면세 |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
배기량제한 없음 |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지방세 면세 | 1~3급 장애인 4급 시각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
2000cc미만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채권의무 구입면세 |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6급 |
배기량제한 없음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국가유공상이7급 및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2004년 법령개정 반영 추징중임 |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 |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읍면동사무소에 할인카드발급신청, 한국도로공사 문의 |
LPG사용 및 할인 |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 |
배기량제한 없음 |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카드발급신청, 산업자원부 소관 |
* 국가유공상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읍면동사무소가 아니고 관할 국가보훈지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 특별소비세, 교육세
>1. 근거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2. 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3. 면세내용 >- 특별소비세 면세: (2004.3.24부터 2004.12.31까지 4%, 8%로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4. 면세가격과 가세가격 >면세가격 :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차량가격표에는 장애인용자동차(일반적으로 중형급 이하)에 한해 면세가격이 나오므로 면세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려 할 경우에 면세된 차량가격을 알기 어렵다.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면세가격을 얻을 수 있다.
>예) 뉴EF쏘나타 2.0 GOLD A/T 기본형(판매가격: 18,470,000원)의 면세가격은
>과세가격 : 자동차 가격표의 장애인 차량은 아예 면세된 가격만 나온다. 예를 들어 소나타 LPG의 경우 면세가격만 나온다. 하지만 장애4,5,6급의 경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없다. 이 경우엔 오히려 가세된 가격을 알아야 한다.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가세가격을 알 수 있다.
>예) 매그너스 이글 2.0 LPG DELUXE A/T (판매가격: 15,910,000원)의 과세가격은
5. 신청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1) 신청방법 및 절차 - 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3) 유의사항 - 노후 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1. 근거법령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2. 대상 >1~3급 장애인(4급 시각장애인 포함)이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 · 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포함) >3. 신청장소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및 지참물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 차량등록 후 장애를 입어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면세신청을 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또는 3년) 이내에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의 이와 비슷하나 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간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다음은 2004년 4월중에 조사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적용기준일은 대부분 200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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