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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애우 중고차 보유시 혜택에 대한 백서

無心이(하동) 2010. 7. 13. 15:50

> 기본사항

등록장애인이 중고차나 신차를 사거나 보유할 때 몇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등급별로,
또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혜택범위가 달라집니다.

구 분 대 상 조 건 비 고
특소세 면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배기량제한 없음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지방세 면세 1~3급 장애인
4급 시각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2000cc미만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채권의무
구입면세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6급
배기량제한 없음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국가유공상이7급 및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2004년
법령개정 반영 추징중임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읍면동사무소에
할인카드발급신청,
한국도로공사 문의
LPG사용
및 할인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
배기량제한 없음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카드발급신청,
산업자원부 소관
* 국가유공상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읍면동사무소가 아니고 관할 국가보훈지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교육세

>장애 1,2,3급 및 국가유공자상이자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중 1대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 대해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됩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으면 함께 자동으로 면세됩니다.

>1. 근거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2. 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3. 면세내용

>- 특별소비세 면세: (2004.3.24부터 2004.12.31까지 4%, 8%로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cc이하 - 공장도가격의 4%
2000cc초과 - 공장도가격의 8%

>-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4. 면세가격과 가세가격

>면세가격 :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차량가격표에는 장애인용자동차(일반적으로 중형급 이하)에 한해 면세가격이 나오므로 면세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려 할 경우에 면세된 차량가격을 알기 어렵다.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면세가격을 얻을 수 있다.

면세가격 = 소비자가격 ÷ (2000cc 이하-1.1572, 2000cc 초과 1.2144) X 1.1

>예) 뉴EF쏘나타 2.0 GOLD A/T 기본형(판매가격: 18,470,000원)의 면세가격은

>18,470,000 ÷ 1.1572 X 1.1 = 17,557,034원

>옵션을 채택할 경우 옵션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가세가격으로 하면 된다.

>과세가격 : 자동차 가격표의 장애인 차량은 아예 면세된 가격만 나온다. 예를 들어 소나타 LPG의 경우 면세가격만 나온다. 하지만 장애4,5,6급의 경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없다. 이 경우엔 오히려 가세된 가격을 알아야 한다.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가세가격을 알 수 있다.

과세가격 = 면세가격 ÷ 1.1 X (2000cc 이하-1.1572, 2000cc 초과-1.2144)

>예) 매그너스 이글 2.0 LPG DELUXE A/T (판매가격: 15,910,000원)의 과세가격은

>15,100,000 ÷ 1.1 X 1.1572 = 16,737,320원

>옵션을 채택할 경우 옵션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과세가격으로 하면 된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1) 신청방법 및 절차 - 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관할 세무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 참고사항 및 문의 - 차를 구입하는 해당 자동차 영업소에 하면 된다. 하지만 가끔 정신 없는 영업사원이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 헤맬 때가 있다. 이 때는 주저 말고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멜 보내시기 바람.

>3) 유의사항 - 노후 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1. 근거법령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2. 대상

>1~3급 장애인(4급 시각장애인 포함)이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 · 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포함)

>3. 신청장소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및 지참물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도장, 장애인등록증

>※ 차량등록 후 장애를 입어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면세신청을 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또는 3년) 이내에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의 이와 비슷하나 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간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은 2004년 4월중에 조사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적용기준일은 대부분 200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세요

서울 1년(신규등록 3년)
부산 3년
인천 1년
대구 3년
광주 1년
대전 3년
울산 3년
강원 1년
경기 1년(신규등록시 3년)
충북 1년
충남 1년
전북 1년
전남 1년
경북 3년
경남 2년
제주 1년
출처 : 중고차 오토카페
글쓴이 : 행복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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