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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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업인주택 건축..
농가 주택은 농어민 이 신청 가능한 행위입니다.
농지업무편람 - 농업인주택 당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상기 660제곱미터는 소규모 창고,축사,주차장 등 부속시설 부지와 진입도로 면적을 합산한것임
농업인 주택은 최대 660㎡로 대지로 전환할수 있으며, 주택면적은 용적율에 따라 틀리지만 용적율이 20%인 경우 최대 39.9평까지 지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30평 미만으로 농가주택을 짓는 이유는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그리고 같은 지역내에 건물을 소유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다른 지역내 소유 할 경우에는 가능 하며, 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그냥 무주택 일 경우에 한하여 전용 받는게 좋습니다.
거기에 요즘 농가주택 짓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농자재 구입실적, 농협거래실적, 직불금수령내역, 수매실적, 농축산물판매실적, 의료보험자료 들 중에
가능한 자료를 인허가 접수시 제출
하시고 건축행위만 이뤄지면은 건축신고만
절성토2m 이상 및 구조물 설치시 개발행위
임야일경우 산지전용 농지일경우 농지전용 까지 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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