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전원주택·임야개발 등

농업인주택 질문 드려요~!!

無心이(하동) 2017. 5. 10. 08:34

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


 농업진흥구역 농업인주택 건축..

진달래꽃(qkrrbgus18)


   

          
 농가 주택은 농어민 이 신청 가능한 행위입니다.


농지업무편람 - 농업인주택 당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상기 660제곱미터는 소규모 창고,축사,주차장 등 부속시설 부지와 진입도로 면적을 합산한것임


농업인 주택은 최대 660㎡로 대지로 전환할수 있으며, 주택면적은 용적율에 따라 틀리지만 용적율이 20%인 경우 최대 39.9평까지 지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30평 미만으로 농가주택을 짓는 이유는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그리고 같은 지역내에 건물을 소유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다른 지역내 소유 할 경우에는 가능 하며, 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그냥 무주택 일 경우에 한하여 전용 받는게 좋습니다.


거기에 요즘 농가주택 짓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농자재 구입실적, 농협거래실적, 직불금수령내역, 수매실적, 농축산물판매실적, 의료보험자료 들 중에

가능한 자료를 인허가 접수시 제출



하시고 건축행위만 이뤄지면은 건축신고만


절성토2m 이상 및 구조물 설치시 개발행위


임야일경우 산지전용 농지일경우 농지전용 까지 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