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야생화·나무

[스크랩] 임야에 약초심기 개정판--한번 읽어 보세용^^

無心이(하동) 2011. 7. 13. 23:58

임야에 약초심기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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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09.06.27 시행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57개 품목-> 85개 품목으로 변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2185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개정이유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722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면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허용(영 제12조제9항제4호 신설)

나. 농림어업인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 재배 부지면적 확대
(영 제12조제11항제5호)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의 
부지면적을 기존의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다.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영 제13조제2항)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함.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영 제20조의2 신설)
 
    
마.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영 제32조제2항)
    
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범위 확대(영 제46조제1항)

사.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
(영 별표 3의 제5호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15))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조건 중 시설의 최소규모 폐지
(영 별표 3 제13호나목)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최소규모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자.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영 별표 4의 제1호마목10))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산지전용기준 완화(영 별표 4의 비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9. 6.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2호, 2009.6.26, 일부개정]

[별표 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

산나물류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

약초류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택사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수엽류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김만제사무관

출처 : 곧은터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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