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본인부담상환제 220812
망구 사고 관련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이번에는
손해사정인이 집까지 방문해
1급이니 2급이니 점검하면서
서류를 작성해 갔는데
서류 작성하면서 본인부담상환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전에 제하고 지급하거나
일단 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반환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일단 그냥 다 지급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잊고 있었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보험금이 계속 지급이 안되고 있어
오늘 다시 담당자를 찾아 연락을 취하니
담당자는 먼저 집에 왔던 손해사정인이 담당자라고 하면서
서로 핑퐁치는 애기를 해서
일반 계약자에게 그런 얘기 하지말고
둘이서 정리해서 조치를 하라 했더니
손해사정인이 연락이 온다.
이 친구는
뭔 애기를 하면서
자기는 다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약간 기분이 나빴으나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데
마지막에
지급 담당자가
본인부담상환제 관련해서
문자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해
일을 마치고 확인해 보니
지급담당자가
나중에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여
찾아 보니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본인부담상환제는
2009년 10월 기준으로
이전 가입자는
약관에 보장하지아니하는 손해에 '본인부담금 상환제' 규정이 없음으로
당연히 본인부담금 상환제와 상관없이 실비를 전액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2021. 11. 3일 부산지방법원 선고 2021나 40317 판결문을 보면 될 것 같다.(첨부 파일 참조)
망구가 가입한 보험은 2008.11월 약정된(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1세대 보험으로
당연 본인부담금 상환제에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사전에 집으로 방문한 손해사정인과
지급담당자는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와
약정서를 써 주기 전에
이 제도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를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대법 판결과 부산지법 판결을 얘기하고
보험사의 입장이 그러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최종 확인을 받겠다고
다시 한번 보험사의 입장을 확인하니
담당자가 입장을 번복하고
요구대로 지급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다.
이것을 왜 계약자가 일일이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느냐
보험사가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컴플레인을 하고
느낀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보험사가
잘 모르는 일반 계약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속으로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였는데
산속에서 세상 일을 놓았지만
이번에 잘 모르던 것을
하나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